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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Sep 12, 2023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3년 09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음>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10월 05일 (예정)
  2. 신주의 배정방법 : 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10월 05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90657936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본 계약” 제2조제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청약기간 :

(1) 구주주 청약기간 : 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08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3년 12월 12일 ~ 2023년 12월 13일 (2일간)

  1.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2. 청약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1. 주금 납입 예정일 : 2023년 12월 15일
  2. 신주 배당 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3.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인수비율 : 60%)
  4. 인수회사 : 한양증권㈜ (인수비율 : 40%)
  5. 주금납입장소 : IBK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
  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11월 22일 ~2023년 11월 28일 (5영업일간)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생회도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존 ‘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 (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삼성증권㈜, 한양증권㈜

  1. 상장예정일 : 2023년 12월 28일
  2.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edpacto.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23년 10월 5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미적용

 

2023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2, 보림빌딩

주식회사 메드팩토

대표이사 김성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